제주세무서는 2007년 12월말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을 신고를 받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 분산과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제주세무서는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 혐의자는 신고 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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