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제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에따라 제주혁신도시는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토지 보상협상과 함께 사실상 사업착공이라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귀포시는 제주혁신도시 실시계획이 지난 27일 열린 정부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통합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제주혁신도시는 내달초 착공식을 갖게 된다.
제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최대난제였던 토지보상협상도 28일 현재 전체 사유지 109만8426㎡ 가운데 65만9248㎡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 60.02%를 기록하고 있다.
보상금은 전체 1284억9700만원 가운데 775억2700만원이 지출됐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지구내 토지 소유자(부재지주 제외)가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을 3년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해주는 ‘토지 인센티브’를 제주혁신도시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혁신도시는 이같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마련에 앞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초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미 현금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현지 토지주들은 1억원이상의 현금을 반환하고 3년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100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협의 양도한 경우 330㎡ 범위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110%에서 수의계약하기로 한 방침도 제주혁신도시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1624㎡(34만5341평)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한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주공제주본부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제주혁신도시 개발 컨셉으로 삼아 오늘 9월 착공,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