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구를 격납하지 않고 항해한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 2437호(68t)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6일 오후 9시22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68km 해상(우리나라 EEZ 내측 4.5km)에서 어구를 격납하지 않고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조업금지해역 또는 조업금지기간 중에 주변해역을 항해하는 어선은 어구를 격납하거나 덮개를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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