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ㆍ과료 등 정식재판 청구 증가 추세
지법, 7월까지 636건 접수…전체 10%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법, 7월까지 636건 접수…전체 10%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판사가 공판절차 없이 선고하는 재판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상당 수 피고인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결정한 약식명령이 지나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약식명령 중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모두 636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 해 접수분 944건에 비춰 증가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올해 같은 기간 전체 약식사건 접수 건수도 6623건으로, 지난해 동기 5967건보다 11%(656건)가 늘었다. 전체 약식명령 사건의 10% 정도가 정식재판에 청구되고 있다.
약식명령 사건은 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징역형 대신 벌금 및 경범죄에 부과하는 재산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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