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 통폐합 논의
제주, 내년 본격 전망
소규모 동 통폐합 논의
제주, 내년 본격 전망
  • 진기철
  • 승인 2007.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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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 확보후 내년에 용역 발주
주민들 혼란ㆍ갈등 부작용 줄여야

행정자치부가 소규모 동(洞) 통폐합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 이달 말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제주지역인 경우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침이 자율권고임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에 용역을 발주키로 한 것.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연계해 동이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쇼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인구가 2만명 미만이고 면적이 3㎢ 미만인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만5000명, 면적은 3~5㎢ 정도가 되도록 하고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 5~6만명을 감안하도록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제주도인 경우 31개 동 가운데 인구가 2만명 미만인 동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6개동에 이르고 있고 면적이 3㎢미만에 해당되는 동은 일도1동과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동, 건입동, 이호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10개 동이다.

전체 30%가 통폐합 대상인 셈으로 향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지역적 특색이 강해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육지부와는 달리 가게 될 것”이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체계획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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