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계약농가, 계약파기ㆍ공급량 감소로 수출업체 '경영난ㆍ불신' 이중고
돼지고기 수출업체와 출하계약을 맺은 농가들이 국내 경락가격이 상승하자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하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가공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수출업체와 출하계약을 체결한 FCG 품질보증 지정농가중 일부는 공급계약을 아예 파기했고 상당수는 출하를 하더라도 공급물량보다 적게 공급하는 바람에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의 도축량이 크게 감소해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
남제주축협의 경우 올해 7월 도축두수는 2만4146마리로 지난해 같은기간 3만7500두보다 1만3354두가 감소했고 수출량도 352t이 줄었다. 제주양돈축협도 올해 7월 2만7043두로 지난해 같은기간 4만4167두보다 1만7124두가 줄어 수출량이 783t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돼지 경락가격이 지난해보다 30%이상 올랐기 때문. 7월말 현재 경락가격은 돼지 100kg 기준 29만6천원으로 지난해 22만5천원과 비교해 32%가량 상승하자 농가들이 수출용 규격돈을 출하량을 줄이는 대신 국내 경락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공급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공업체의 경영난과 제주 양돈산업의 불신을 초래할수 있다”며 “수출업체와 출하계약을 체결한 양돈농가들의 출하계약 이행여부를 확인,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FCG지정취소 요청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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