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숙모에게 "운전했다고 해 달라"
외숙모에게 "운전했다고 해 달라"
  • 김광호
  • 승인 2007.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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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교통사고 20대 영장 재청구 구속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외숙모에게 “외숙모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시켰다가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3일 범인도피를 교사한 강 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38%)로 제주시 애월읍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진 모씨(37)와 강 모씨(여.75)가 각각 약 5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외숙모에게 “자신(외숙모)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외숙모도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강 씨를 도피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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