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ㆍ무면허 징역 2년 선고
상습 절도ㆍ무면허 징역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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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 들어 가 사시문 2개(시가 40만원 상당)를 뜯어 내 절취하고, 같은 달 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모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받침강판 5개(시가 7만5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피고인은 또, 지난 5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성하는 빛이 부족하고,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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