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중국인 집단 밀입국시킨 4명엔 실형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밀입국시킨 6명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55.선원.부산), 김 모(52.선장.부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모(56.선장.부산)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정 모(58.기관사.부산)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 모(37.항해사.인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한 모 피고인(22.항해사.경기)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중국인 88명을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됐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방법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특히 실형이 선고된 4명은 각각 같은 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4일 추자도 남서방 20마일 해상에서 2회에 걸쳐 환승시킨 중국인 88명을 배에 태워 다른 선박과 접선 및 환승하기 위해 우리나라 영해상으로 들어와 집단 불법입국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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