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민들 잘 모른다
'국민참여재판' 시민들 잘 모른다
  • 김광호
  • 승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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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대부분 무관심…집중 홍보 절실
제주지법, 오는 10월 배심원 참여 모의재판 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나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참여재판에 대한 무관심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심지어 대법원마저 이 재판제도의 전망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왜 이 재판에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원의 집중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말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별로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참여시킨 모의재판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모의재판을 통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의재판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행에 앞서 법원별로 적어도 2차례 정도는 모의재판을 열어야 법원과 배심원이 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를 통해 재판의 성격과 배심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배심원 참여 재판은 마치 드라마같은 재판을 연상시킨다. 법정형이 중한 형사사건 범죄에 한해 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 간 등의 공방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배심원 참여재판 대상은 살인, 강도.강간 결합 범죄, 강도 또는 강간치상.치사 결합 범죄 및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배심원 참여 재판의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열린다. 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경우 9인으로, 나머지 사건은 7인으로 구성된다.

제주지법은 매년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인선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모의재판때 배심원 안내서를 배포해 배심원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재판절차와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10분 분량의 배심원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제작, 배포해 특히 국민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시행 직전에 신문광고 등을 활용해 국민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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