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불법게임기 보관 ‘골치’
압수 불법게임기 보관 ‘골치’
  • 한경훈
  • 승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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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단속 강화에 물량 폭주 1만여대…2곳 창고 포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게임기 압수 물량이 폭주, 제주시가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곳의 압수물 임시 보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민간창고까지 임대해야 할 판이다.

제주시가 현재 보관중인 불법게임기판과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은 9572대에 달하고 있다. 게임장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8월 23일 이후 압수된 물량이다.

특히 올 들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압수 물량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영업 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제주시내 게임장은 모두 215곳으로 지난해 연간실적(150곳)보다 훨씬 많다.

종전 불법 게임기의 경우 프로그램 기판만 압수했으나 지난 4월부터는 게임기 본체까지 압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관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압수물을 제2별관과 구 녹지과 건물 등 2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나 이곳은 이미 포화상태다. 구 녹지과 건물마저 다음 달 중 철거 예정으로 있어 대체 새로운 공간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결국 압수 게임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 민간창고까지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압수된 게임기는 개별 사건별로 법원이 판결하면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돼 재활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게임장 단속 강화로 불법 게임기 압수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보관할 마땅할 장소가 없다”며 “현재로선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법원의 처리 판결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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