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 강화…입법과정서 진통예상
최근 감사원과 국세청이 지역농협 39개소,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부정유통사범 96명을 적발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면세유 구입시 반드시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내수면 어업용 선박 등)의 경우 기존 1회만 신고하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전용 구매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연간 1만ℓ 이상의 면세유를 쓰는 농가들만 전용 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정용으로 써버린 사실이 적발되면 2년동안 단 한방울의 면세유도 공급받을 수 없다. 또 면세유 공급내역이 농협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면세유 전용 구매카드 사용지역이 일정 범위 내의 주유소로 제한된다.
농어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하면 2년동안 면세유 공급도 중단된다.
재경부는 현재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를 추징하는 한편 현행 법을 강화, 가산세율을 4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특히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간 일반적인 면세유 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판매중단 처분효과는 승계되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농협 임직원이 면세유 부정유통에 가담하다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에 개입한 임직원 농수협 등 단위조합에는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