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절반 개발지구 편입…'통행제한' 위기의식 팽배
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어"-주민들 "매각취소ㆍ공공의 도로로 등재해야"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장소인 서귀포시 섭지코지내 '올인 기념관' 진입로가 개발사업지에 편입된데다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싣고 오는 20만대의 차량이 주차되는 주차장 역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14일 섭지코지내 주차장과 상가, 해녀탈의장이 있는 섭지코지 남쪽 6078㎡를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광제주에 매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내 편입토지에 대한 매각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섭지코지 입구에서 이곳 주차장까지 이르는 1.5km의 서쪽 진입도로와 섭지코지 입구에서 동쪽 속칭 머릿개에 이르는 1km의 진입도로 역시 50%정도가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지구에 편입됐다.
진입도로는 현재 공유수면으로 제주도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사업자측에 내줄 것이 확실시돼 주민들의 통행도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주차장·진입도로
성산읍 고성리 62의 1~6번지인 이곳 섭지코지 주차장은 섭지코지 올인기념관 인근에 조성됐다.
신양리 주민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곳에 주차장과 상가를 운영하며 연간 6억원에 이르는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는 해녀들의 물질작업을 마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탈의장도 조성됐다.
진입도로는 해산물 채취를 위해 이용되는 도로인 동시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실상의 도로’다.
문제의 성산읍 고성리 62의1번지에서 62의 6번까지 토지는 지난 2003년 당시 남제주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군유지로 등록하고 이를 마을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기획예산처는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조성된 사실을 밝혀내고 제주도에 국유화를 명령했다.이들 토지 가운데 62의 1~2번지는 2001년 토지대장에 등재됐으며 62의 3~6번지는 2004년 등재됐다.
이 토지는 올 1월 재경부 소유로 등기가 이뤄졌으며 등기후 불과 4개월 뒤인 5월 14일 ㈜보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각·편입...잇따르는 반발
제주도는 섭지코지 주차장 부지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편입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 했다는 입장이다.
또 매각에 앞서 지난 3월 당시 신양리 마을리장과 ㈜보광제주측 대표가 현재 사용중인 상가와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마을 주민과 보광측이 맺은 협약서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기존 섭지주차장 수입 8000만원(연간)을 보광측이 보전하고, 해양관광단지내 조각공원 입장료 매출수입의 4%에 준하는 금액을 신양리 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이다.
보광측은 섭지상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뒤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을 주민이 도보로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업을 위한 차량이동은 허용하는 서약서를 체결했다.
신양리 주민들은 이같은 토지 이용이 통제소를 만들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민 생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섭지코지사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에 체결한 협약의 전면백지화를 선언했다.
주민들은 최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주민들의 소득원이자 공동체 현장인 섭지상가 부지와 해녀탈의시설, 주차장 부지를 섭지 개발업자인 ㈜보광제주에 팔아 주민들의 생활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편입 토지를 법정도로로 지정해 주민들의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보광제주가 매입한 토지에 도로진입 통제소를 만들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출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토지 환원을 촉구했다.
▲해명에 급급한 도정...주민들 불신
신양리 주민들의 반대가 불거지자 제주도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은 최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보광제주에서 2006년 9월 착공이후 공정율 30%의 공사진척을 보이는 등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신양리 주민들 요구사항과 관련해 주차장 부지(6078㎡) 문제는 보광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 및 주자장을 사업장 입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승인을 받았다"며 "향후 잔디광장을 조성해 관광객 및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신양주민들도 지난 3월 보광측과 협약서를 체결해 법적 공증까지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섭지코지내 순환도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생업을 위한 주민들의 통행을 보장하기로 보광측이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관광객과 주민들의 도보 이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차량통행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양리 주민들은 그러나 “섭지코지 주차장 부지 매각에 이어 주민들의 직접 조성한 진입도로에 대해 ‘생업을 위한 통행 보장’과 ‘관광객 및 주민들의 도보이용 보장’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당장 도로로 등재한 뒤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현재처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이어 “진입로 폐쇄와 주차장 부지매각은 신양리의 마을 근간을 없애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제주도는 이제라도 ‘공공의 토지’인 주차장 부지매각을 취소하고 진입도로 역시 현행처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공공의 도로’로 등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광제주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3970억원을 투자해 섭지코지 65만1000 ㎡ 부지에 호텔(250실규모)과 콘도(920실),빌라형 콘도(195실), 상가, 해양레포츠센터 그리고 해양공원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