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심리위원제 도입 시행
법원, 전문심리위원제 도입 시행
  • 김광호
  • 승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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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7월 공포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포함돼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 절차뿐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 할수 있다. 또, 심급의 제한없이 1심, 2심, 3심의 소송절차에도 참여하게 된다.

지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후보자를 선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게 된다.

지법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충실한 사건 심리는 물론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의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신속한 심리와 당사자의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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