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피고인 2명 법정구속
재판받던 피고인 2명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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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피고인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2일 재물손괴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 판사는 핀결문에서 “피고인은 수 차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왔는데도 번번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로 처리됐지만, 자숙하지 않고 고령인 어머니까지 폭행했다”며 “폭력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구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 단속되자 도주하다 검거된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구 피고인은 경찰의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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