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넘어선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야
재량권 넘어선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야
  • 김광호
  • 승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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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청소년에게 술 판 음식점 업주 승소 판결
위반 사항이 극히 경미한 데도 2개월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일반음식점 업주 최 모씨(여.광주)가 광주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맥주 3잔을 시켜 마신 대학생 일행 3명 중 1명은 나이가 18세 7개월로 19세에 미달하지만, 외관상 청소년이라는 의심이 가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위반 경위와 정황을 참작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청소년 보호의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제판부는 “민법상의 성년(19세) 개념과는 별개로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자 등은 우리의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의 위반 사항이 극히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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