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본부장 현홍대)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9월25일)을 앞두고 농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제주농협은 우선 9월 3일~9월 28일 한달동안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지역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하나로마트와 신토불이창구·축산물 판매장 등에 대해 식품안전 중점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또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농협은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판매장 및 가공공장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교육하고, ‘우리 농산물 지킴이’를 활용한 계통 판매장 수시 점검을 9월 14일까지 실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 및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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