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체납처분 과정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추심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세금을 못 낸 어려운 업체를 살려낸 예산세무서의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세무서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한 주방기기 전문 제조 업체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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