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형사사건 40% 급증 속 항소는 20% 줄어
"원심 판결 '꼼꼼'…항소심도 원심 존중 영향" 분석
"원심 판결 '꼼꼼'…항소심도 원심 존중 영향" 분석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형사사건 자체의 폭증 현상과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올 들어 7월말까지 제주지법은 모두 282건의 형사항소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동기 354건에 비해 무려 20.3%(72건)나 줄었다.
이와 반면, 올해 같은 기간 형사사건은 형사합의 사건이 131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8.4%(29건)나 늘었다.
특히 형사단독 사건은 증가 폭이 매우 컸다. 무려 41%(435건)가 늘어난 1496건이 접수됐다.
형사사건 급증 추세대로라면, 형사항소 사건도 그 증가 비율만큼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항소사건은 격감해 이외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항소사건은 1심의 양형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을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1심의 양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항소하는 피고인이 많았었다.
뿐만아니라, 1심 재판부(형사단독.형사합의)도 어느 정도 2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는 게 일적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이러한 현상이 많이 사라졌다. 1심은 최종 선고라는 생각으로 양형을 부과하고 있고, 2심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파기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형사사건이 크게 늘었으나 항소 비율이 낮아진 원인도 법원의 1심 재판이 보다 꼼꼼해지면서 피고인들의 항소 또한 신중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확대로 1심의 신중한 판결과 2심의 1심 존중 판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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