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달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입주 후 내부 마감재 재시공에 따른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부 마감재를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의 범위를 벗어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해 기본형건축비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9월 1일 이후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제주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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