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촉진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균형발전 촉진 제도적 장치 마련
  • 진기철
  • 승인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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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해 5년 단위로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돼 있다.

또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불균형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 뒤 낙후 지역을 선정, 지원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 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종합평가를 실시,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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