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준으로 하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는 0.05퍼센트, 프랑스의 경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음주량을 측정하여 0.07퍼센트가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며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0.1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 오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햐 한다는 주장이 우세를 나타내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시 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또한 졸음 운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시킨다. 음주는 과속운전에 이어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말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사람이 전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졸음이 오게 되고, 순간적으로 수면 중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라 깨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유발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과 상대방을 이러한 불행으로 이끄는 행위가 어디 있겠는가!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날에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습관에서부터 도로에서의 불행한 사고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성 윤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