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현금인출한도는 현행 100만원 유지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화기기(CDㆍATM) 1일 인출한도와 이체한도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9월중순부터 시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되며 1회 이체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1회 현금인출한도의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고 이용편의성을 고려, 현행 100만원이 유지된다.
이 밖에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이체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