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ㆍ과채류 당도표시 의무화 추진
과일ㆍ과채류 당도표시 의무화 추진
  • 김용덕
  • 승인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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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부, 2~3년 시범사업후 본격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과일과 과채류에 당도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품질평가기준에 당도기준 마련 및 표시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과일·과채류 당도 표시 방안’을 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중이다.

당도표시 방안의 골자는 소비자들이 당도표시를 원하는 주요 과일과 과채류에 대해 이를 의무화, 품질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aT(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 당도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당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보급 실태조사를 비롯 당도측정 오차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당도표시의무화 가능품목 선정 △소비자들이 당도 표시를 원하는 품목 및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설문 △당도 측정 장비 운영인력 육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기본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2~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당도표시 의무화 품목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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