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제주ㆍ경남ㆍ전남 등 녹차주산지 대상
녹차 재료인 차잎에 농약이 다량 함유, 이른바 ‘농약녹차’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산 녹차를 비롯 경남과 전남 등 녹차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약안전성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녹차 안전성 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녹차에 대한 안전사용지침 작성, 녹차 생산자 단체 및 재배농가 교육 및 홍보, 메티다치온의 차 등록농약 계속 사용 여부 등 녹차에 대한 안전한 농약 개발 등에 관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윌빙 대표식품인 녹차 소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녹차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유통 중인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실태를 확인, 제조업체를 추적조사한다. 특히 가격 등을 비교,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업체는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ㆍ단속을 강화한다.
또 안전한 녹차생산을 위하여 제주․전남․경남지역 등 녹차주산지를 대상으로 원료 차잎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 여부를 추적ㆍ조사한다.
잔류농약검사는 주산단지 원료 녹차잎 등 100여점을 수거, 자체 분석실에서 파라티온 등 150안전성 관리가 미흡한 수입산의 원산지 둔갑표시로 국내산 녹차에 피해를 미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 녹차제품에 대한 원산지 일제단속도 실시된다.
그러나 이번 녹차 티벡에서 다량의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녹차를 즐겨 마시는 녹차 매니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녹차에 많은 양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긴가민가 했었다”며 “사고가 터진 후 약을 쓰는 사후약방문식 단속보다 예방차원의 교육이 더 필요한만큼 과연 이번 단속으로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