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고위급 공무원 밀어내기식「공로연수」잘못"
"정년 앞둔 고위급 공무원 밀어내기식「공로연수」잘못"
  • 임창준
  • 승인 2007.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 "공로연수ㆍ대기발령 부당"

통상적으로 정년퇴임 1년 이상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들을 사실상 밀어내기 식으로 공로연수를 보내는 지금의 인사관행이 잘못됐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제주도 본청에 대한 첫 종합감사 결과, 인사분야에 대한 위법 부당한 인사관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부이사관 이상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년퇴임 1년 이전 인사시점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같은 당초의 취지보다는 경색된 인사숨통을 트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타임스 2월9일 1면 머리기사 보도 등>

올해의 경우 1948년생들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공로연수 시킴으로서 이들의 후임으로 적체된 공무원들을 승진이나 이동발령을 냄으로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8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갔던 부이사관 고위직 공무원들도 정년퇴임이 1년 이상 남아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 보직을 주지 않은 채 사실상 대기발령을 냄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지난 1월 8일자로 올해 1948년생인 도청 국장급과 부시장, 사업소장 등 8명을 무더기로 동시에 대기발령 시키고 이들의 후임 자리에는 후배 과장급 등을 이동시켜 메꿨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도의 인사관행과 관련, “공무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자들에 대한 공로연수 전 무보직 대기발령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