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 시행…조천읍 508호 농가
농가등록제 시행…조천읍 508호 농가
  • 김용덕
  • 승인 20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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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제주지원, 맞춤형 정책지원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약칭 농가등록제)가 도입, 시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방해룡)은 최근 농가등록제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 제주시 조천읍 6개 리(선흘1․2, 대흘1․2, 와흘, 와산리) 580호 농가를 선정, 시행키로 하고 이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경영정보가 통합 관리돼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집행이 효율화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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