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하반기 일제점검…최초신고 5만원 포상
제주지역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하거나 농협상표를 도용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최근 농협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 농협직원을 사칭하거나 농협상표를 도용,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상표 도용사례를 보면 △건강보조식품에 농협마크도용 행위 △일반농산물 및 식품판매업소의 간판, 차량, 전단지, 기타 홍보물에 농협마크 및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 △농협에서 직접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판매원 등 기타 유사명칭 표시 행위 △상표권한이 없는 제3자가 농협상호를 사용한 언론 광고 행위 △농산물 및 가공식품판매 시 직원 사칭행위(명함사용) 등이다.
농협 관계자는 “제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농협마크도용 및 농협직원을 사칭한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많은데 올해 적발한 것중 대다수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며 “상표도용사례를 신고할 경우 동일건당 최초 신고의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농협은 하반기 중 불시에 일제점검을 할 예정 이다.
신고 : 가까운 농협 판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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