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영장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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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황모씨(48.여.북제주군 구좌읍)에 대해 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 북제주군 구좌읍 강모씨(52)의 집에서 마취제. 주사기. 점약 등을 구비, 강씨 등 8명에게 얼굴 화학박피술을 시행해 모두 480만원의 치료비를 받는 등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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