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2심서 '유죄'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2심서 '유죄'
  • 김광호
  • 승인 200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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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무죄'파기…징역 15년 선고
"1심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했다" 판시
1심이 무죄 선고한 제주시 모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2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10일 강간미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43.제주시.택시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간살인.강도살인 공소사실에 대해선 원심대로 무죄를, 살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해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갖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간접 증거에 의한 범죄 사실 증명의 법리 및 인정 사실의 바탕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상처가 손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삿짐을 운반하다 생긴 것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피고인의 오른쪽 귀 밑의 상처가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심의 (무죄) 판시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관련, “원심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25일 오후 2시3분께 택시를 몰고 집에 도착해 7시16분께까지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신뢰할 만하다고 봤지만, 범행 시간대인 오후 2시께부터 7시께까지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시간 등에 대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안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제주시 삼도동 모 카페 내실에서 여주인 J 씨(당시 48)를 목 졸라 살해한 후 10만원권 수표 3장과 현금 5만여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고 피고인은 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수표와 혐금을 훔친 점 등은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극구 부인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39분께 고 피고인이 이 카페에서 분실 신고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다 승인이 거절됐으며, 숨진 J씨의 손톱에서 고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사체 옆에서 고 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판단해 검거했다.

한편 검찰은 고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고 피고인의 절도.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 시간대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증명력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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