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낚시어선업법 개정 추진
앞으로 낚시어선을 이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14일 낚시어선에 잠수 승객이 승선,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낚시어선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쿠버다이버들의 낚시어선 이용 등 낚시어선 이용 범위가 확대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스쿠버다이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어장관리선이 없는 어촌계 잠수도 낚시어선에 탑승, 이동이 가능해 잠수 조업의 안정성 확보와 소득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도내 낚시어선은 제주시 117척, 서귀포시 71척 등 모두 188척이다.
도는 특히 추자도와 전라남도 낚시어선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분쟁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금까지 낚시어선은 선상 낚시 또는 낚시터 안내 행위만 허용됐을 뿐 아니라 낚시어선의 경우 잠수 승객을 스쿠버다이빙 장소까지 안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스쿠버다이버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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