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재물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께 일도2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김 모씨(25ㆍ남성)의 일행인 것처럼 옆에 앉아 두리번거리다 김 씨의 가방에 있던 현금 8만1000원과 지갑 2점 등 시가 33만1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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