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지, 확인해 주세요"
"내토지, 확인해 주세요"
  • 정흥남
  • 승인 2007.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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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명의 다른 땅' 소유사실 확인신청 잇따라
서귀포시, 신청접수 후 19필지 공고


서귀포시 서호동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 보상과정에서 등기부상 명의와 실 소유자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사실 확인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등기부와 명의가 다른 토지소유주들이 가족 또는 주변 인사들의 보증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19필지에 대한 소유사실 확인 공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지가가 ㎡당 6만500원 이상의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 특례’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보증으로 1개월간 공고 후 실소유자로 등기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제주도보와 동사무소, 서귀포시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공고한 뒤 1개월 후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토지에는 신청자에게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서귀포시가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주민은 이를 토대로 제주혁신도시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사업대상 부지에는 등기부상 토지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100여필지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내달하순 혁신도시사업이 착공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등기부상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주들에 대한 소유사실확인 신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시작된 제주혁신도시 토지보상율은 보상시작 1개월째에 접어들면서 50%선에 근접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 보상실적은 지난 10일 현재 109만8426㎡ 가운데 49만3498㎡에 대해 보상협의가 이뤄져 44.93%의 보상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상협의가 진행된 보상금은 전체 보상 예정금 1284억9700만원 가운데 586억8000만원이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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