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05년 11월 24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해 증인으로 출석, 증언하면서 쟁점이 된 피고인의 대위변제 확인서 작성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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