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판결] "공연장 소음때문 난청, 손배 해야"
[관심 판결] "공연장 소음때문 난청, 손배 해야"
  • 김광호
  • 승인 2007.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법, '소음 상해' 인정한 첫 판결
"원고에게 2300만원 지급하라"

공연장 소음으로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공연사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공연에서의 사고 중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경록 판사는 최근 채 모씨가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 관람 이전에는 귀와 관련된 어떤 질병도 앓은 적이 없었던 원고가 공연 관람 후 난청상을 입은 점,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오프닝에 앞서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음향 고도를 관리해야 함에도 피고 측은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점, 원고가 비교적 무대 가까운 앞쪽 좌석에 앉았던 점 등을 원고의 과실 사유로 삼아 피고에 대해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 중 50%를 과실 상계한 23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채 씨는 2003년 12월 25일 오후 4시 서울 모 건물 6층에서 A사등이 기획해 개최한 L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오프닝 뮤직)에 우측 귀의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휴직한 채 씨는 피고들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일실수입과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