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 의료장비 예산'펑펑'ㆍ시약ㆍ장례식장 뇌물
제주ㆍ서귀포의료원 '냄새'…도민 건강권 '실종'
제주도가 설립하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 공공의료기관들이 뇌물로 얼룩지는가 하면 시효가 훨씬 지난 시약으로 각종 검사를 펴는 등으로 환자들의 의료불신을 낳고 있다. 제주ㆍ서귀포의료원 '냄새'…도민 건강권 '실종'
여기에다 제주도가 제주의료원에 거액을 들여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래저래 의료행정이 엉성하다.
■불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에 예산 펑펑=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 제주의료원이 수술용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을 제주도에 요청함에 따라 도가 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를 이용한 실적이 3년간 전무하거나 누적 임상건수가 60여건에 머무는 등 활용실적이 미미하다. 한마디로 요양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병원에 고가의 수술용 의료장비가 불필요한데도 왜 이런 장비구입에 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 지원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달 들어서야 알려졌는데 당시 의료원 모 간부가 가까운 친척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같은 고가의 장비를 ‘의도적’으로 구입했다는 설(說)도 도내 의료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뇌물로 얼룩진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0일 제주의료원 간부 등 4명과 이들에게 뇌물 5000여만원을 제공한 대표 등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뇌물 액수가 많은 전직 간부 강모씨(60)와 직원 마모씨(41), 장의업체 대표 강모씨(50)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결과 제주의료원 직원은 장례식장 영업권을 독점해주는 대가로 장의업체 대표에게 매달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는 것이다. 장의업자들과 병원 직원 간에 금품이 오간다는 주장은 장례식장 주변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이야기다. 도 감독기관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사전 예방할 수 도 있었던 일이다
결국 주어진 뇌물금액만큼 그 경비는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유가족에게 전가된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암 등 각종 질환검사.=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부(이하 의료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의료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암 등 각종 검사를 실시했다”며 비위 사실을 폭로했고 결국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은 10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 간담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사용한 시약과 약품은 모두 33종(표준물질 24종, 환자검체검사시약 3종,약품 6종)으로 확인됐다"며 "환자들에게 유통기한이 넘은 시약을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들 상당수는 특정 장비구입과 연동해 과다하게 매입되어 재고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장비구입과정에 어떠한 이유로 필요 이상의 시약을 과다하게 매입됐는지에 의문이다.
■감독부재 제주도 보건당국=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설자금 전액을 출연해 설립하고 매년 일정한 운영자금을 지원, 운영되는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료원 직원들은 뇌물에 매수되고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환자들을 검사해 왔다는 사실은 도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을 추구해야할 공공병원이 관리자들의 관리소홀과 행정당국의 수수방관으로 도민건강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할 도 당국의 태도 역시 문제다. 도 보건당국은 감사를 해도 지원해준 재정이나 행정분야에 중점을 둔 나머지 시약이나 의료장비 등을 다룰 전문가가 별로 없어 이들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사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의료원엔 각종 의료장비 및 검사시약. 약품 등의 사용내역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