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2명 '덜미'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2명 '덜미'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7.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일삼던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0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L씨(45.제주시)와 K씨(50.제주시)를 입건ㆍ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따르면 L씨는 관계기관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중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제주시 이호동 소재 이호동 토지 325평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과수원 2800평을 소개해 주고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는 구속하고, K씨는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