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사실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사실로
  • 한경훈
  • 승인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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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독점 댓가 정기적으로 뇌물 수수ㆍ공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도 설립 공공의료기관의 일부 직원들이 장례식장 영업권을 특정업체에 독점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챙겨 온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장의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의료원 전직 간부 등 직원 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4명 등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뇌물 액수가 많은 전직 간부 강 모씨(60)와 현 직원 마 모씨(41), 장의업체 대표 강 모씨(50)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 간부 직원 고 모씨(49)와 강 모씨(50) 등 2명과 장례물품 납품업자 3명 등 나머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간부 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장의업체 대표 강 씨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직원인 마 씨 또한 2003년 10월~2006년 1월까지 장의업체 대표 강 씨로부터 69회에 걸쳐 2400만원을,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으로부터 56회에 걸쳐 760만원을 받는 등 총 3160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의업체 대표 강 씨는 제주의료원 전ㆍ현직 직원에게 모두 100회에 걸쳐 4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이 이번에 밝혀낸 총 뇌물액수는 5260만원. 특정업자가 장의 및 장례용품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제공된 이 비용은 결국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을 지녀야할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이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결탁해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면서 도민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제주사회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료원은 제주도가 그 시설자금을 전액 출연해 설립하고 매년 3~5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벌여 일부 직원들의 금품 수수 등 비위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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