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 김용덕
  • 승인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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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97명 추가 혜택…5710만원 지급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지사장 오장건)는 지난달 23일 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가 대폭 개선, 수급권자 1997명이 7월분부터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0년이상 20년 미만 가입, 일정수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880명이 이달부터 평균 3.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66명에게도 총 1800만원의 여금이 이달에 지급된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됐다.

이 밖에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본인 연금을 택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혼으로 분할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7월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중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 이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등 51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수급내역이 변경되는 해당 수급자에게 연금액 변경 통지문을 발송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액 변경 대상이 아닌 연금 수급권자에게도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 그대로 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문자서비스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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