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능력 없어야 가능"
근로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을 위해 이웃이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해도 이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봐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병역을 마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자 이를 딱하게 여긴 이웃이 대학등록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봐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병역을 마치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나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한다. 이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보조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들어와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세법에서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기부금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지만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돼야 하며,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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