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5배나 지적 많아
각종 개발사업자들이 말로만 친환경적인 개발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개발파괴’를 일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규모 사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사업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쳐 인ㆍ허가를 받고나면 개발사업자들은 환경평가서를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 감시를 위한 감시단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점검활동도 분기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한 결과 총 45개 사업장에서 106건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개 사업장·20건의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것에 비해 지적건수로는 5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환경영향평가 감시단 구성이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돼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감시활동을 강화한 원인도 있겠으나 개발 사업자들의 환경보전의식이 크게 결여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측정 부적정 28건 △예지물 및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건 △토사 야적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부적정 17건 △집중호우에 대비한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 11건 △농약성분조사 미실시 및 사용대장 기록관리 미흡 6건 △기타 이식수목관리대장 미작성 및 공사시 안전관리대책 미흡 26건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앞으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건설분야 기술자에서 환경분야 기술자로 대체해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동시에 감시단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특정 사업장 1~2개를 지정해 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지정·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례’를 제정해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