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후배 통장 범죄에 이용
훔친 후배 통장 범죄에 이용
  • 한경훈
  • 승인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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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후배의 통장을 이용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여종업원 모집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9일 절도 등의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박 모씨(36ㆍ남)를 입건ㆍ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20일 새벽 1시께 후배인 이 모씨(20)의 제주시 소재 자취장에서 이 씨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쯤 평소 아는 유흥업소 업주 권 모씨(28ㆍ여)에게 접근, “군산에서 여종업원 7명을 모집해 주겠다”라고 속여 훔친 통장에 14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전후 8회에 걸쳐 214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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