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관계였던 여자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전 애인의) 새로운 동거남이라는 이유 만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찾아 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배, 옆구리 등을 7회 가량 찔러 살해한 했다”며 “범행이 의도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 17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시내 모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전 애인(33)의 동거남(44)을 불러내 흉기로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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