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피고인에 중형
여고생 성폭행 피고인에 중형
  • 김광호
  • 승인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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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지극히 불량"…징역 12년 선고

등교하는 여고생을 교내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강도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등교하던 여고생을 강간하고, 벽돌로 수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혔을 뿐아니라,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대담함과 악랄함을 보여줬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대학 재학중이고,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횟수, 결과의 중대성, 재범의 우려 등에 비춰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2003년 1월 20일 오전 7시께 제주시 모 고교 정문 입구에서 등교하던 A 양(당시 17)을 학교 안 외벽 부근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반항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A 양의 얼굴을 벽돌로 수 차례 때린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200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강간 3회, 강도 3회, 야간주거침입 절도 26회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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