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이 이래서야…"
"시민의식이 이래서야…"
  • 한경훈
  • 승인 2007.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앞 노상적치물 불법설치 '극성'…일부 드럼통까지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등과 연계 강력 단속"

제주시내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서 화분 등 자기들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속칭 ‘찜하기’ 도구의 불법 적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시의 지도ㆍ단속은 소홀한 실정이다.

9일 제주시민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이른바 ‘물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물통, 화분 등 노상적치물이 놓여 있다.

심지어 어떤 무료 주차선구역에는 철제 드럼통이 버젓이 놓여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노상적치물 설치는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거나 손님을 받기 위해, 혹은 자기 자동차만을 주차하기 위한 것.

다른 시민들의 노상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면서 도심지 주차구역선이 사실상 상가 등의 전용주차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주차 시 운전자와 상가주인 간 실랑이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시내 교통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주차선구역의 노상적치물 단속은 뒷전인 채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가 올 들어 상가 앞 및 주택가 이면도로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회사원 강 모씨는 “무료 주차구역이 어떻게 상가 전용주차구역으로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주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가 등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등의 노상적치물에 대해 신속한 철거 노력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가 등이 노상적치물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연계해 노상적치물 설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