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 양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양지승 양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 김광호
  • 승인 200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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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기간없이 사회 격리시켜 참회케 해야"
"법 감정으론 극형…양형기준 감안 '무기' 선고" 밝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양 어린이(여.살해 당시 9)를 성추행한 뒤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및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 피고인(49.서귀포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피고인은 양 어린이를 유인, 성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사체를 유기하고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40일 동안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해 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승 양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유족은 물론 도민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범행에 비춰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과가 대부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또는 폭력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사체가 발견된 후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송 피고인은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움집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양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 성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마대자루에 넣어 집앞 폐가전제품 더미 속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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