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후유장애) 재심의 신청이 지난달 22일 마감된 것과 관련 주무기관인 행자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등이 진단기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희생자들에게 전가시켜 피해가 속출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편의주의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재심의를 요청한 희생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적 시간과 비용때문에 4.3의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
협회는 이어 '불인정 사망자'와 같이 4.3특별법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이상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희생자 의료 및 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가 제주 현지에서 조사하고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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