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행정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 힘없는 시민 억압"
서귀포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3개월 뒤 건축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을 무시한 채 돌연 허가를 취소, 말썽이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서귀포시의 건축허가취소행위는 취소돼야 한다”고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서귀포시의 이같은 건축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발단
오모씨(50·서귀포시 표선면)는 지난해 8월 표선면 성읍민속마을과는 1.5㎞ 떨어진 성읍리 2778번지 자신의 목장(초지)에 축산업(양돈업)을 하기위해 서귀포시에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데 이어 8월 30일 돈사 시설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했다.
건축공사가 한창 이뤄질 무렵인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는 돌연 이곳에 지하수를 공급하기로 했던 성읍지구수리계가 지하수를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이유로 들어 오씨에게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오씨는 이에대해 목장에 200t규모의 물탱크를 설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서귀포시에 대책을 제시했으나 서귀포시는 토지에 직접 인입(지하수 개발 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제주도수자원본부는 해당 토지에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서귀포시는 허가후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오씨에게 내준 건축허가 등을 포함 3개의 허가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미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돈장 건물골조와 폐수처리시설을 벌이던 오씨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법정싸움...그 이후
오씨는 서귀포시의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제주지법 행정부는 서귀포시가 오씨를 상대로 처분한 건축허가 취소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원상회복)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리계를 통해 확보한 농업용수로 양돈업을 하는 것이 건축허가 등의 전제가 될 수 없다”며 “또 용수공급계획의 차질로 축산폐수배출시설 가동 등을 비롯해 오씨의 양돈업 경영이 불가능해 졌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귀포시가 내세우는 농업용수 확보차질 이유가 허가취소 처분을 정당화 하수 없다” 면서“오씨에 대한 이같은 허가취소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는 만큼 서귀포시의 허가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와관련,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민에게 건축공정률이 70%에 이를 행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이에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