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올 상반기 86건 기각…'인신구속 신중' 경향
지난해 동기 21.2% 비해선 소폭 낮아져
지난해 동기 21.2% 비해선 소폭 낮아져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선을 유지하고 있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청구된 구속영장 422건 중에 336건을 발부하고, 86건을 기각해 20.3%의 기각률을 보였다.
지법의 지난해 같은 기간 영장 기각률은 21.2%였다. 검찰이 청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모두 325건의 구속영장 중에 256건을 발부하고, 69건을 기각했었다.
올해 제주지법의 영장 기각률이 지난해에 비해 0.9% 정도 낮아지긴 했으나, 등락 폭이 높지 않아 일단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다른 지방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모두 밝혀지지 않아 전체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다만, 올 상반기 창원지법의 영장 기각률 26.6%에 비하면 제주지법의 기각률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장 기각은 불구속 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확대되는 추세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지향하고 있어 영장 기각률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상당한 범죄 혐의 등이 있지 않은 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다.
특히 공판중심주의 전제 조건이 불구속 재판인데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구속 영장 기각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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