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2명 징역형
불법게임장 2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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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와 영업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이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또 이 업소 영업부장 김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주시 소재 게임장에게임기 50대를 설치,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50분께 이 게임장에서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소 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해 이 피고인을 도피케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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